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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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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 신청 방법

  •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자 ] ①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②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복지로사이트)으로 신청 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신청자격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활동지원 급여란?

  • · 활동지원 급여 내용
급여의 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지원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2026년 1월 1일 ~)
분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7,27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5,9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노동절(5월 1일)에 제공하는 경우 25,900원
활동지원사
  • 활동지원급여 : 인정 조사 후 활동지원급여 구간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월 한도시간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480시간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774,000원 450시간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7,257,000원 420시간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739,000원 390시간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6,221,000원 360시간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703,000원 330시간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5,181,000원 300시간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665,000원 270시간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4,148,000원 240시간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629,000원 210시간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3,112,000원 180시간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593,000원 150시간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2,076,000원 120시간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558,000원 90시간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40,000원 60시간
  • 특별지원급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332,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3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 3개월
입원 :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35,000원
  •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구분 부담률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중위소득 70%이하 4% 186,600 207,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120%이하 6%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180%이하 8%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180%초과 1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구분 부담률 특례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중위소득 70%이하 4% 41,600 62,300 83,000 103,700 124,400 145,100 165,900
120%이하 6% 62,400 93,400 124,500 155,500 186,700 216,200 216,200
180%이하 8% 83,200 124,600 166,000 207,400 216,200 216,200 216,200
180%초과 10% 104,000 155,800 207,6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 인력
구분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사람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구분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숙(위·아래), 시누이(위·아래), 처남(위·아래), 처형, 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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