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근로자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고용지원필요도 결정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포함 고용지원필요도 결정이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단이 개별적으로
직업 능력의 제한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대상 자격을 판단 하는 것,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제외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서비스 상세
근로지원인 임금 : '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 (한국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 20% 가산))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시간당 300원 납부
(* 단 동시지원 이용시 (1:2 시간당 180원, 1:3 시간당 130원)
동시지원이란? 1명의 근로지원인이 최대 3명의 중증장애인근로자까지 동시지원 가능
(* 동시지원이란 동일시간, 동일장소, 동일직무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