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동대문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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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7 | 등록일 | 2012-09-09 |
등록자 | 새날자립센터 | 조회수 | 69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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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동대문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동대문구의회 재적인원(18명)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 구근호 소장, 유혜경 구의원 직접 만나 조례안 함께 마련 시설 퇴소자를 위한 체험홈 운영, 주거생활 지원 조항 포함
□2012년 9월 6일,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새날센터)와 역사를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대문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이하 조례) 제정 노력이 만 3년여 만에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새날센터는 2008년 10월, 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며 소수자와 함께 모두가 어우러진 지역사회를 만들고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대문구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새날센터는 2009년 6월부터 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이자 센터 설립 목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장애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물론 정계,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대국민 홍보전, 서명 캠페인, 토론회 개최 등 각고의 노력으로 조례안을 마련해왔다.
□최근에는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한 동대문구의회의 유혜경 의원을 구근호 소장이 직접 만나 새날센터가 마련한 조례안을 제안하였고, 이 안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조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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