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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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240 | 등록일 | 2022-04-05 |
등록자 | 새날자립센터 | 조회수 | 84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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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노사협의회의 정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노사간 협의 및 의결 기구로 근로자 복지 증진과 센터 발전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기구입니다. 2. 설치 절차 1)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2)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접수 3) 근로자위원 입후보자에 대한 투표 실시 4)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작성 및 신고 5)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2022년 04월 05일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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