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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등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글번호 1067 등록일 2023-11-1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63명
첨부파일

복지부, 미신청자 51만명 발굴해 15일부터 신청 문자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오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다. 이외 온라인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를 발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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