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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우여곡절 끝 IL센터 법제화 ‘장복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글번호 1086 등록일 2023-11-2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67명
첨부파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심사 제2소위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8개 법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결과 올해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IL센터를 포함한 내용 담아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사위에 회부 됐다. 하지만 7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IL계 양대 단체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다시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어갔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IL계 양대 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한자연은 IL센터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의무를 다 왔음에도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의 입장, 반면 한자협은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IL센터의 복지시설 진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IL계 양대 단체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에도 한자연은 성명서를 통해 ‘상정해 심의’, 한자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상정’ 요구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자연은 “IL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장애인 복지발전을 퇴행시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한자협은 “법사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관련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문턱만 남은 생태로 IL계 양대 단체의 상반된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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