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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글번호 1090 등록일 2023-11-2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35명
첨부파일

복지부, 13일부터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기준이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 ▲현재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서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현재 1,000cc 미만의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인 승합자동차에서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개선되는 것.

특히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가액의 50%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가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가액 100%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로 변경되는 것.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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