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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38만7500원
글번호 11 등록일 2022-01-12
등록자 새날자립센터 조회수 1477명
첨부파일

기초급여 2.5% 인상 결정…선정기준액 전년 동일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장애인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0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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