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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장 장기간 공석 대책 즉시 마련하라
글번호 1114 등록일 2023-12-0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15명
첨부파일

[성명]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단체(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이다.

이에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권고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을 개방직으로 선발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9월초 임기가 만료된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직은 현재 3개월이 넘게 공석인 상황이다. 장애인단체들은 과장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질의와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인사는 결정되었으며, 발령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으며 업무 공백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차별조사1과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각종의 진정사건과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이다. 그리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직은 관련한 사안들의 조속한 처리와 장애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는 자리다. 그럼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하여 장애인의 입장에서 더 이상 지켜볼수만은 없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로 시행 15년을 맞이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속에 장애인차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고용과 교육 재화용역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채 부서 책임자의 공백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에 장애인 등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에 서야 할 기관이다. 사회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고민이 있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 장애인에게 중요한 부서에 대한 인사 조치를 미루어 놓은 채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방관만 하고 소홀히 하는 현재 사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책임을 촉구한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해의 업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계획해야하는 때에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4년 장애인차별의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빠르게 관련 부서가 제자리를 찾고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빠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23년 12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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