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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인 제도’ 법제화
글번호 1125 등록일 2023-12-1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883명
첨부파일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질환자가 상담과 휴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쉼터 설치와 입·퇴원 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 도입이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원내대변인)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상담과 휴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입‧퇴원 등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1년 OECD 국가별 및 진단별 입원환자 평균 입원 기간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4개 영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여타 가입국과 비교해 장기입원이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외에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인 위기지원쉼터는 전국 3곳에 불과해 정신의료기관이 2018년 1,670곳에서 2022년 2,109곳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난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전체 입원환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입‧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 비율이 2017년 46.1%에서 2021년 43.2%까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 결정문을 발표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위기지원쉼터 설치 및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 역시 2022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회복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면서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다만 위기지원쉼터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따라 ‘동료지원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최혜영 의원은 “일부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지역사회 내 회복 인프라가 없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장기입원으로까지 이어져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법안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선언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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