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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특정강력범죄 피해 심신미약 장애인 국선변호사 지원 ‘의무화’
글번호 1173 등록일 2023-12-2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90명
첨부파일

범죄피해자 권익보호 위한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8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심신미약 장애인이라면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지원이 의무화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8개 법률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이상 여가부)다.

주요 내용은 먼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다.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에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점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특히 19세 미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즉시항고・재항고)가 마련된다.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범죄는 살인‧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나 아동‧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에서 선별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특례도 그와 범위를 일치시킨 것.

따라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실제 지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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