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인권위, 발달장애아동 학교 복귀 불허 학교 책임자 검찰 고발
글번호 1230 등록일 2024-01-1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60명
첨부파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특수교육법 차별금지 위반
총 교장에게 차별행위 중지, 편의 제공 의무 이행 권고



 
  
  
캠핑하며 저녁을 만들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국립특수교육원
캠핑하며 저녁을 만들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달장애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한 외국인학교 책임자를 특수교육법 차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의 남아(이하 피해자) 아버지(이하 진정인)는 피해자가 지난 2022년 1월 A학교에 입학해 같은 해 8월 10일부터 유아 3세 반에 다녔는데, 이 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이하 피진정인)이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 및 치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자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등교를 불허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학교의 규정을 위반했고,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 행동 개선을 위해 진정인과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했을 뿐 피해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했고,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의 승인 아래 휴지기를 가진 뒤 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진정인이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해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도와주게 하려고 했으나 이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특수교육법’ 제4조를 위반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피진정인들이 휴학 중인 피해자의 복귀를 위해 교육자로서 행동 변화 정보를 적극 확보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A학교에 제공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

특수교육법 제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4조는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의 사항에 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에 따르면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피진정인들을 특수교육법 차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A학교 경영자에게는 총 교장 징계, 장애가 있는 학생의 차별 방지를 위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 입학‧등교‧수업 등 학교생활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 방안을 마련을 권고했다.

총 교장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 중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 이행을 주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발달장애 예술단 브릿지온 아르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특별전’ 참여
다음글 장애인도서관,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방법 표준 제정 제공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