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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안전 제고·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입법화
글번호 127 등록일 2022-04-11
등록자 새날자립센터 조회수 1082명
첨부파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8일 장애인의 안전 제고 및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2.8명)이 비장애인(0.6명)에 비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안전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 특성에 맞게 안전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한국수어 통역, 점자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과 화재, 지진 등 각종 사고에서 장애인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전이 제고되고 안전정보 접근성 또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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