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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글번호 1272 등록일 2024-02-0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08명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증설 및 운영 개선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재활시설의 증설 및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22년 10월 12일 복지부장관에게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 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할 것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현황, 수요대응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복지부는 수도권 3개소 쉼터 운영예산 반영, 장애인복지관 활용방안 검토, 정신재활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기초지자체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부담 때문에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 마련, 입소형 시설의 입소 기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위가 권고한 실태조사 또는 유사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 시설을 확충하거나 구체적인 확충 계획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확대라는 권고 취지에 비추어 복지부와 17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보아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지 않고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한편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회신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혁신방안 중 ‘정신질환자 거주·이용 시설 혁신’에 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 최소 1개소 설치 의무화 검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기반시설을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많은 부분 반영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인권위의 권고 내용과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된 점을 환영하며 그에 이어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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