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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 모든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
글번호 128 등록일 2022-04-11
등록자 새날자립센터 조회수 1111명
첨부파일

서울시가 올해부터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의 적용 대상을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기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700명 규모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및 간호직까지 포함해 8,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는 2020년 겨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노인이 사망한 지 5개월 동안 장애인 아들과 함께 방치됐다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또한 올해부터 교육 명칭을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변경하며, 교육 방식도 대면-비대면 교육과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참여 플랫폼(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edumain.do)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리더교육은 복지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이하 센터)가 전담해 운영하며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은 기본과정 3시간과 직무과정 5시간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된다.

기본과정에서는 ‘복지윤리’, ‘인권’ 등 복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이 진행되며 직무과정에서는 ‘사례관리 기본이해’, ‘상담기법’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사회복지리더교육과 더불어 ‘돌봄SOS센터 교육’, ‘심층 사례관리’, ‘정신건강이해’ 등 전문 교육 과정을 별도 개설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선 현장 실무자의 소진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교육 과정을 추가 개설해 수강 공무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는 “시는 전국 최초로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를 도입하면서 복지시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복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뿐 아니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해 안심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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