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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예술인 99%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원해”
글번호 1285 등록일 2024-02-1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55명
첨부파일

장애인예술연구소,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2022년 장애예술인수첩’에 등재된 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1%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는 13일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예술연구소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한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구글설문지를 ‘2022년 장애예술인수첩’ 등재 550명 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발송했다.

이 중 341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해 99.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창작지원금 형태는 현금이 86.8%로 가장 많았으며 창작지원금 규모는 1,000만 원 이상의 창작지원금을 90.9%가 원하고 있었고 창작지원금 지급 기간은 매월·분기별·상·하반기별·일시급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창작지원금 선정 방법에 대해 한번 선정이 되면 끝까지 지원받는 종신제는 9.7%였고 나머지 90.3%는 매년이 54.1%, 격년이 23.2%, 5년이 12.9%라고 나타났다. 이는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는 공모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라는 해석이다.

창작지원금 선정에 경력에 따른 구분은 신진, 중진, 원로 예술인 등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3%로 경력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창작지원금 신청 조건에 재산 규모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이 74.1%로 높게 나타났다.

창작지원금에 대한 성과물 제출 기간은 매년 또는 격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7.7%로 창작지원금 선정 방법으로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응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원하는 77.3%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로 인한 변화에 대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가 78.6%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예술연구소는 “조사에서 장애 정도는 심한 정도 92.0%, 심하지 않은 정도 8.0%로 장애예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장애예술인들에게는 특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에 따라 장애인예술연구소에서는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를 진행해 오는 3월에 연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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