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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
글번호 1359 등록일 2024-03-2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83명
첨부파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인건강권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사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업무를 전산화했다”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참여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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