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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자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위법 행위’ 부결 촉구
글번호 1449 등록일 2024-04-1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26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 위기에 놓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지원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부결을 촉구했다.

탈시설 지원조례는 2022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2023년 12월 13일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됐고 지난 4월 7일 해당 (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 19일 개막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표결한다.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을 청구한 청구인은 그 청구 사유에 대해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이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자연은 “탈시설 지원조례는 대한민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으로써의 효력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조항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자연은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후퇴이고 위법 행위라고 규탄하며, 조속히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안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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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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