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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가족 활동보조 허용 기준 완화, 국민 선택 ‘한시적 규제 유예 BEST 3위’
글번호 1504 등록일 2024-04-2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87명
첨부파일

국민이 선택한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에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20개 주요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투표 이벤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2년 원칙)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대국민 투표 이벤트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313명이 참여했다.

이 결과 BEST-5 과제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2년)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2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2년)가 선정됐다.

이중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를 개정해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사례다.

이전에는 가족의 장애인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 하에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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