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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한자연 활동가 2711명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반대 의견서 제출
글번호 1518 등록일 2024-05-0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53명
첨부파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활동가 2,711명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가 2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됐다.

탈시설 지원조례는 2022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2023년 12월 13일 탈시설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고 올해 4월 7일 해당 폐지안이 입법예고 됐다. 향후 서울시의회의 탈시설 조례 폐지안 심의, 표결만 남은 상황이다.

탈시설 조례 폐지를 막고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가 4월 11일 탈시설 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자연 활동가 2,711명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서자연은 “탈시설 조례는 대한민국이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으로써의 효력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조항의 이행을 위해 2022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행태”라며 “탈시설 조례 안건 상정 시 부결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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