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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사지마비 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 부당
글번호 1520 등록일 2024-05-0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92명
첨부파일

A공단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장콜 제한 통보
권익위, A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 권고

  • 기자명


장애인콜택시 사진(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는 A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A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A공단은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B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했다.

이에 B씨는 “사지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는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B씨는 사지마비의 ‘중증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A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만한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공단에 B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거동을 못하는 상태인데도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직자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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