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로드맵과 추진체계 마련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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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535 | 등록일 | 2024-05-08 |
| 등록자 | 새날동대문CIL | 조회수 | 67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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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5월 8일)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비롯한 14개 장애인단체가 함께 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연대(이하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이행 로드맵 수립과 추진 체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23년 말 발족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상충·흠결 법률 등 국내법 개정 활동을 위해 14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CRPD는 삶의 전 과정, 그리고 모든 사회 영역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명문화한 국제협약이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며 [UNCRPD 국가이행 전략 수립]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최종견해(권고사항) 이행 평가를 위한 핵심과제 개발, 이행과제 부처 간 협의‧조정 등 위한 범부처 종합 이행 방안 마련 연구 실시(’23) 및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추진(’24)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제2·3차 최종견해 발표(‘22) 이후, 2023년 UNCRPD 제2·3차 최종견해 이행방안 연구를 마쳤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5개 부·처·청, 3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111개 이행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제4·5·6차 CRPD 정기보고서 제출은 2031년까지로 지난 제2·3차 최종견해(‘22) 이후 우리에게 총 9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장애계와의 논의 없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 될 수 있을지, 남은 7년 안에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제4·5·6차 최종견해에서도 제2·3차 최종견해와 동일한 권고를 받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전담 담당자나 이행 모니터링 기구가 없는 등 추진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 여건 상 동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CRPD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CRPD 업무 전담 담당자(부서) 배치와 범부처 담당부서·민간단체로 구성된 민·관 이행 기구 설치 등 내실 있는 추진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다음 회기 정기보고서 제출까지 남은 7년은 짧다. 협약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 관련 법 및 정책 개선, 장애 인정 기준 개선, 사회적 모델로의 장애 개념 전환 등 CRPD 최종견해는 장애인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CRPD가 이행된다는 말은 장애 인권이 증진된다는 말과 동의어다.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장애인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2024. 05. 08.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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