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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인권위, 23일 ‘장애인 교원 정당한 편의제공 토론회’ 개최
글번호 1598 등록일 2024-05-2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77명
첨부파일

‘2024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포스터.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포스터.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교육부 및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더불어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에서의 차별시정 - 정당한 편의제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024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2023년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실태 및 차별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14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중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교원 유무를 확인하여 중증 청각장애가 있으나 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원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교원은 의사소통 편의 필요 여부를 심사하여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각장애를 포함한 장애유형별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차별시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가톨릭대학교 김라경 교수가 ‘장애인 교원 현황, 교직 경험을 통해 본 차별 실태’를 주제로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과 교직 경험 인터뷰 결과에 기초해 교직 과정에서의 차별 문제를 진단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편도환 정책실장이 장애인 교원의 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단국대학교 김원호 교수가 ‘인적지원 모델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가 ‘교육부 장애인 교원 지원 연구를 중심으로’, 인천교육청 양영애 장학사가 ‘장애인 교원 편의제공 지원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 토론을 이어나간다.

인권위는 “토론회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하고 함께 일하기 좋은 학교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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