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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장애인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 시범운영
글번호 1613 등록일 2024-05-2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84명
첨부파일

성동‧중구 장애인시설 대상‧‧‧전 자치구 확대 예정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이 27일 ‘장애인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이 27일 ‘장애인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이 27일 치과 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를 병원 차량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환자와의 동행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이가 아파도 이동에 제약이 있어 치과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우선 성동구와 중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점차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는 장애인 의료 미충족의 주된 이유 중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병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32.4%로, 이는 전체 인구 미충족 의료율(6.6%) 대비 약 5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인근 자치구인 성동구와 중구에 소재한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도보 이동이 가능(접이식 휠체어 사용 포함)한 장애인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는 장애인시설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 병원과 협의 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는 구강검진, 예방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검진한 뒤에 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왕복 차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 탑승 가능 전용 차량 도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등 내‧외부 사업과 연계해 치료비 부담을 낮춰 제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환자가 더 원활하게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균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장은 “병원을 찾아오기 어려워 진료를 미루다 치아 손상이 더 심각해진 환자를 마주할 때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검진과 진료를 제때 해드릴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 환자의 구강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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