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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운영 공연장‧체육시설 장애인석 온라인 예매 의무화 추진
글번호 1627 등록일 2024-05-2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45명
첨부파일

허훈 서울시의원,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27일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에서 관람권 판매 시 장애인석도 현장이나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초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관람하지 못했던 사연이 주목받으며 각종 문화시설의 장애인석 홀대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영화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장‧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이용 시 휠체어석 예매 방식 문제, 시야 확보 문제 등 현장에서 겪은 불편 사례들이 쏟아졌다.

실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에 장애인석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 방식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역시 올해 3월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며 공연장 휠체어석 판매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시립체육시설·관람장 등에서 개최되는 공연·행사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일반석과 구별해 판매하고, 현장이나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장애인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빠른시일 내에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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