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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산소호흡기 사용 장애인 투표하려하자 선거 책임 담당자 ‘한숨’
글번호 1676 등록일 2024-06-1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02명
첨부파일

정당한 편의·정보제공 미지원‥“명백한 장애인 차별·참정권 침해”
“충북 선관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다하라”‥재발방지 대책 요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7일 오전 11시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규탄 및 재발 방지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된 충북 옥천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했다고 규탄하며,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장애인도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와상형 휠체어와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 투표를 하려 하자 선거 책임 담당자가 한숨을 내쉬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편의와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했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7일 오전 11시 충청북도 선관위 앞에서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규탄 및 재발 방지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A씨는 와상형 휠체어와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지난 4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옥천읍 사전투표소에 방문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 책임 담당자는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당사자 바로 앞으로 다가와 당사자를 바라보고 ‘와~’라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고, 이에 항의했음에도 ‘거소투표 신청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을 뿐 이러한 행동과 발언에 대해 어떠한 사과 표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후 신분 확인과 투표용지 배부, 기표소 안내 과정에서 투표소 직원 누구도 당사자의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와 정보제공을 지원하지 않아 A씨는 투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2022년 4월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장추련은 “충북 선관위는 공공기관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공직선거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장애와 비장애 구분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은 동등한 환경에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 책임 담당자의 발언은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항과 생활 전반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

또한 공직선거법157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6항에 의거해 장애 유형에 따른 투표 절차, 투표 방법, 투표보조기기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당사자에게 어떠한 정보제공 없이 투표가 이루어진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2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장애인도 유권자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동등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북 선관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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