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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전망
글번호 1683 등록일 2024-06-1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03명
첨부파일

서울시 추경에 반영‧‧1인당 1500만원, 총 15명
유만희 의원, “자립정착금 추경안 통과에 최선”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서울시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시설 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규정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2조를 개정해 퇴소자 지원대상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유 의원은 당시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제12조에 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후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편성 및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지원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 2,5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원대상은 총 15명이며, 서울시 지원주택 입소예정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서 선정한다.

자립정착금 지원 추경예산안이 1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제324회 정례회에서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립정착금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며 주거마련 비용, 가전ㆍ가구 및 생필품 구입비, 생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유만희 의원은 “시설을 퇴소한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원이 중요하다. 자립정착금이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정신장애인들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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