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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정신병원 내 지적장애인 폭행’ 병원 불기소한 검찰 규탄
글번호 1738 등록일 2024-06-1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06명
첨부파일

보호사 교육 이수·CCTV 설치 통한 관리 등 사유로 병원 책임 부인
피해자 머리 골절·뇌진탕·타박상 등 상해‥“철저한 재수사 촉구”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정신병원 내에서 지적장애인이 보호사에 의해 머리 골절과 뇌진탕 등 폭행피해를 입었음에도 해당 병원을 불기소한 검찰을 규탄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폭행행위가 벌어진 병원에 대해 보호사가 교육을 이수한 점과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재직자가 추가로 있던 점, CCTV를 설치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폭행사건을 보호사의 개인적인 돌발행동으로 축소했다는 이유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개 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1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신병원 내 지적장애인 폭행범죄에 대한 검찰의 병원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60대 여성 지적·지체장애인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하지만 입원한지 단 하루만에 환자를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보호사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가 바란 것은 딸과 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것뿐이었다. 가해자는 건장한 남성으로 약 3분간 끊임없이 A씨를 폭행했고 이로인해 A씨는 머리의 골절, 뇌진탕, 타박상, 염좌 등 중증의 다발성 상해를 입었다.

연구소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간 동안 보호사의 폭행을 목격하고 제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분개했다.

양벌규정이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경·검찰은 가혹행위가 벌어진 해당 병원에 대해 보호사가 교육을 이수한 점,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재직자가 추가로 있던 점, CCTV를 설치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호사의 개인적인 돌발행동으로 축소하며 병원의 책임을 전부 부인했다는 것.

연구소는 “교육 이수와 CCTV 설치 등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다중 생활시설 등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신병동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단순한 이 근거가 숱한 학대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는 것은 더욱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병원에서 학대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다. 검찰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를 부여받은 공적 기관임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불기소했다”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안일한 수사 관행을 규탄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병원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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