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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글번호 1750 등록일 2024-06-2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97명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가 20일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공고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6일까지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복지부 소관 사업 중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가지 조건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조직 형태,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다.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가지 유형 중 선택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신청에 관해서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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