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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인권위 인권위원에 장애당사자 인권 전문가 포함 ‘의무화’
글번호 1755 등록일 2024-06-2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64명
첨부파일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에이블뉴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에이블뉴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이 21일 인권위원에 장애당사자인 장애 인권 전문가 포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편적ㆍ헌법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갈수록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관 구성의 독립성, 업무의 투명성 등이 전제돼야 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권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2016년 개정해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않았다.

현행 인권위원 임명절차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를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2021년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인권위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단일독립선출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회의 공개, 인권위원 추천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며 인권위의 독립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정기구로 장애인 관련 진정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인권위원 중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권 전문가, 장애인권 경험자 부족으로 장애인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법 개정안은 인권위에 인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에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신설해 인권위원 구성 시 해당 위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서미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14명의 인권위법 개정안 연명의원과‘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아시아 국가인권기구감시 NGO네트워크(ANNI)’,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 개혁법 국회 즉각 통과, 인권 감수성과 인권 옹호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인권위원장 임명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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