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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올해 하반기 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글번호 1771 등록일 2024-06-2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47명
첨부파일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운영 위탁기관이 구체화돼 있다.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운영방침, 업무분장, 재무·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기관 현황 자료 등 자료 제공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운용계획, 사업추진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나 시·도의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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