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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계단만 있는 모델하우스, 장애인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글번호 1784 등록일 2024-06-2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31명
첨부파일

솔루션, 접근가능한 모델하우스 설치할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복지부‧국토부에 접근성 보장 위한 편의시설 설치 내용 추가 요청



영구임대아파트.(기사와 연관 없음) ⓒ에이블뉴스DB
“계단만 있는 모델하우스, 장애인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장애인들이 당첨동 위치, 타입과 평면도 등을 확인하고 입주 준비를 위해 접근가능한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누구나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확인, 서류 접수 등 입주 절차를 위해 모델하우스 이용은 필수다. 장애인도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거 접근성, 의료기관 등 인근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에 모델하우스 방문은 절차상 빼놓을 수 없는 관문이다.

모델하우스는 설치 목적상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계단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내외부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경사로가 없어 입구부터 입장이 어렵거나, 들어와서도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장치가 없어 실제 구조 모형을 볼 수 있는 상층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입구에는 경사로 없고 집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2층으로 이동해야 하는 데 갈 방법이 없다. 직원들이 저를 업고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너무 민망하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들고 다니는 신혼부부들도 힘겨워 보인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 의료, 고용 다음 높은 순위로 주거보장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에 주택바우처, 장애인 특별공급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모델하우스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가시화되지 않아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모델하우스 설치 근거법으로는 ‘건축법’과 ‘주택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들에서는 존치 기간,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 및 허가,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조차 전무하다.

이에 따라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추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내용 추가를 요청했다.

한편 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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