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지장협 회장 연임 제한규정 삭제 정관 변경 무효 확정, 김광환 선출도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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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786 | 등록일 | 2024-06-28 |
| 등록자 | 새날동대문CIL | 조회수 | 550명 |
| 첨부파일 | |||
대법원 제2부, 지장협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 기각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임시대의원 총회 결의와 김광환 회장 선출 결의는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오전 10시 20분 1호 법정에서 피고인 지장협의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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