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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7월 1일부터 복지로 발급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번호 1790 등록일 2024-06-2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80명
첨부파일

장애 정도와 주민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 선택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복지로 장애인증명서 신청화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복지로 장애인증명서 신청화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운영하는 대국민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7월 1일부터 개정된 서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장애인증명서 서식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주장애, 부장애, 종합장애 등 장애 정도 표시를 선택할 수 있고 민감한 주민번호 뒷자리 또한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임시 장애인등록증으로 사했으나 개정서식에서는 사진란이 삭제되어 향후 요금 감면 등을 위해 임시 장애인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변경된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는 7월 1일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발급기와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2024년말 오픈 예정이다.

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변경된 장애인증명서 서식에는 정보의 표시가 선택 가능한 만큼 제출받는 기관의 요구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기재사항이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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