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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최근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거 매년 증가
글번호 1798 등록일 2024-06-2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90명
첨부파일

최근 5년간 장애인 학대와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거가 2020년 137건 271명에서 2021년 199건 333명, 2022년 243건 408명, 2023년 293건 38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장애인 학대 및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거는 총 985건에 1,539명에 달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는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와 미신고 시설 운영,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업무 방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알려지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학대를 비롯한 범죄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되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대 및 인권침해로부터 자신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장애인복지법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37건 271명 검거를 시작으로 지난해 2023년에는 293건 389명으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신암 염전노예 사건 이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정의와 신고의무자 규정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규정 등 장애인권리옹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경찰의 검거 현황에 비해 실제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와 학대 범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 범죄를 근절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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