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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제작·배포
글번호 1800 등록일 2024-06-2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70명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이하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 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 능력, 인지 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해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별 입원과 퇴원 방법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 ▲입원 관련 이의제기 등을 위한 퇴원(소)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인신구제 청구(인신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특히 이번 권리 안내에 새롭게 추가된 보호·행정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자의·동의입원 신청의사 확인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며 “환자의 진술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전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관련된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리 안내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발간자료)와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자료실-사업부자료실-지침및서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도록 7월 중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서 형태로 13만 부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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