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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글번호 1807 등록일 2024-07-0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23명
첨부파일

강선우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개 광역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2024년 현재까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이 겪는 장애인과 아동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교육, 상담,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빈틈없는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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