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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대법원 상고 기각 지장협 직무수행자로 김광환 전 회장 지정
글번호 1810 등록일 2024-07-0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57명
첨부파일

제9대 회장 선출 시까지 지장협 통상적 업무, 재선거 업무 수행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제9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회장 직위를 상실한 김광환 전 회장이 직무수행자로 지정됐다.

지장협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관 제14조 3항과 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김광환 제8대 회장을 직무수행자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김 전 회장은 제9대 회장 선출 시까지 지장협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 재선거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7일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지장협이 제기한 상고와 관련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리, ‘중대한 하자’로 본 항소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항소심은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에도 총회의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해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정관을 변경한 것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정관변경결의가 부존재 하는 이상 개정 전 조항 단서에 따라 입후보 자격이 없는 김광환 제9대 회장 선출 결의는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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