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장애인인권센터, 서울 동작경찰서와 ‘장애인 인권 강화’ 업무협약
글번호 1819 등록일 2024-07-0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56명
첨부파일

지난 6월 26일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장애인인권센터와 서울동작경찰서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장애인인권센터
지난 6월 26일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장애인인권센터와 서울동작경찰서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인권센터(회장 서인환)와 서울 동작경찰서(서장 김승혁)가 지난 6월 26일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장애인 관련 사건‧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정당하게 처리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임을 확인하고,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인권센터는 동작경찰서 직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에 관한 자료제공과 교육을 하게 되고, 동작경찰서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사건이나 사고를 처리하되 필요 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법인으로 장애인 인권 증진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사업 등을 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해 장애인 직접고용 사업도 하고 있다.

동작경찰서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상담, 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학대 신고 방법 및 보호제도에 대해 교육했으며 성범죄 상담 챗봇 QR코드가 부착된 휴대용 선풍기와 명함을 배포하는 등 장애인 인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장애인 피해 여성 관련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범죄 피해가 묻혀버리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인환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조기회복과 보호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뒤 “경찰서가 먼저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사법절차에서 인권이 보호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 사례로 널리 타 지자체에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미흡한 학교 환경에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발달장애학생들
다음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제8회 서울시 발달장애인 수영대회’ 참가자 모집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