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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동지원센터’ 취업 제한 추진
글번호 1835 등록일 2024-07-0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76명
첨부파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이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하지만 현재 다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2019년 391개소에서 2023년 694개소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9년 9,349명에서 2023년 16,093명으로 사업장과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난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장애인 콜택시 기사의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장애인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장애인 대상 학대와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의 근로환경 및 이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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