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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목과 허리가 동일 부위?’ 속 터지는 척추장애인 10년간 법정싸움
글번호 1854 등록일 2024-07-1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45명
첨부파일

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목뼈와 허리뼈 동일 부위’
김지훈 씨, 중복장애 합산 예외 ‘부당한 기준 개선 목표’

김지훈 씨의 시술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 ©김지훈
김지훈 씨의 시술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 ©김지훈

“기능과 구조적 측면에서도, 의료적 측면에서도 목과 허리는 동일 부위라 할 수 없는데 장애등급 결정에 있어서는 목과 허리가 동일 부위라고 합니다. 어떻게 목과 허리가 같은 부위일 수 있습니까?”

척추장애인 김지훈 씨(남, 62세)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인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목뼈와 허리뼈를 동일 부위로 보고 중복장애 합산을 하지 않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약 10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경추 제3-4번, 제6-7번 간 전방 유합술을 받았고 지체장애(척추) 6급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4년 요추 제3-4-5번간 후측방 유합술을 받은 이후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했으나 ‘경추와 흉·요추는 동일 부위로 중복합산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존 장애등급이 유지됐다.

10년간의 법정 싸움은 이 의문으로 시작됐다. “어떻게 목과 허리가 같은 부위일 수 있는가?” 김 씨는 당시 장애 합산을 인정받아도 장애등급이 5급으로 조정될 뿐 실질적인 이익은 없었다.

‘척추장애의 동일부위 해석에 대한 의이 제기’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의 민원 회신 ©김지훈
‘척추장애의 동일부위 해석에 대한 의이 제기’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의 민원 회신 ©김지훈

이 같은 장애정도 결정 기준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김지훈 씨는 2014년 장애정도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모두 기각되자, 다음 해인 2015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결정까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건강이 악화된 김지훈 씨는 2021년 경추 3-4-5-6-7번간 정방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고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해 장애정도 조정신청을 했지만, 장애 중복합산 예외 대상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을 받았다.

이에 2021년 목과 허리가 동일 부위가 아니며 장애 중복합산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두 번째 소송을 시작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1심은 2023년 6월, 2심은 2024년 1월 기각됐으며 3심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고시 내용 중 ‘척추장애 판정기준’과 ‘중복장애 판정기준’ 등을 보면 척추장애와 관련해 척추의 목뼈와 허리뼈는 동일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장애등급판정기준(복지부 고시 제2003-37호)에서는 척추장애 판정기준으로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됐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해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장애등급판정기준(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됐고 이후 삭제된 내용에 관해 변동이 없다는 이유다.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척추장애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척추장애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김 씨는 “이미 나온 판결은 어쩔 수 없지만 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수십 번을 봐도 어째서 척추장애에서 목뼈와 허리뼈를 동일한 부위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척추장애 판정기준’에서는 ‘척추는 장애에 따라 목뼈와 등·허리뼈를 나누는데’라면서 각 주체간 운동범위를 구분하고 있고, ‘중복장애 판정기준’에서는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에 동일 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같은 팔의 상지 3대 관절과 손가락 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 관절과 발가락 관절의 경우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만, 척추장애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것.

김 씨는 “목과 허리가 동일 부위라고 보는 복지부의 장애판정기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바꿔야 한다. 목과 허리는 그 기능과 구조적 측면에서 분명히 다른 부위고 강남세브란스병원뿐 아니라 순천향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대학병원에서도 동일 부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만 동일 부위로 보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대로 이 싸움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목뼈와 허리뼈 중 하나만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두 부위에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이 현실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앞으로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이 장애 판정 기준을 고쳐내고 말겠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현재 목뼈와 허리뼈에 대한 장애가 중복장애 합산 대상임을 인정받기 위해 세 번째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복지부 인근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고 앞으로 복지부뿐 아니라 국회와 용산을 돌며 트럭 시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지훈 씨의 트럭 시위. ©김지훈
김지훈 씨의 트럭 시위.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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