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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예지 의원, 장애인열람실 제공 의무화 ‘도서관법개정안’ 대표발의
글번호 1860 등록일 2024-07-1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50명
첨부파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공간인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재 도서관에는 경사로,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신경 쓰고 있지만 장애인열람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열람실 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응답 공공도서관 258 개관 중 장애인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은 20개관 뿐이었으며 2016년 44곳에 달했던 장애인도서관도 올해 6월 기준 30곳으로 14곳이나 줄어들었다.

개정안에는 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서관 편의시설에 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21조는 장애인의 표현과 의견 및 정보 접근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에서는 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준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장애인이 생활 반경 내에서 손쉽게 지식정보 습득 및 문화 여가 활동 등에 접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장애인들의 도서관 정보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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