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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의료기관 명칭, 의료광고 규정’ 안마업 준용
글번호 1873 등록일 2024-07-1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66명
첨부파일

김예지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어느 안마사의 안마모습. ⓒ에이블뉴스DB
어느 안마사의 안마모습. ⓒ에이블뉴스DB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17일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현행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8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안마사 자격인정이 없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88조 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해 생존권 보장 취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국가에서도 안마업에 대한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했지만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이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명기 되어 있지 않다”라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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