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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제정 추진
글번호 1885 등록일 2024-07-1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08명
첨부파일

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따른 지원 명시, ‘자립 친화 도시’ 조성
김예지, 대표발의‧‧“내 집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18일 장애인의 주거전환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정과제 47번에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자신의 집에서 사는 재가장애인은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온전히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역사회 자립 의지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립지원법안은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적절한 지원을 통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택이나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관할 재‧거주시설 장애인에게 단기 자립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자립 친화 도시’를 조성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재가, 거주시설 장애인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면서 “더 이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분리되지 않도록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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