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치 등 옹호체계 강화 위한 노력 적극 지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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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893 | 등록일 | 2024-07-22 |
| 등록자 | 새날동대문CIL | 조회수 | 52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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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7월 19일)‘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지정 등「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치 등 옹호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6월 19일, 「장애평등정책법안」 대표 발의 ·7월 16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 끌어냄 ·7월 17일,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지정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7월 29일,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개최 예정 지난 7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최보윤 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의 신고접수가 2018년 대비 2022년에 43%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침으로 정한 ‘72시간 내 조사’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의 부족과 낮은 조사율에 대해)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 “(각 지역의 면적과 장애 인구 수를 고려하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와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보윤 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기관 수와 지침을 지키기도 어려운 인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피해회복과 권익옹호를 위한 최소조건인 적정 인력 확보를 기대해볼 수 있는 답변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원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권익옹호와 관련하여 ①지역별로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 ②‘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것, ③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지원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지역의 면적과 장애인 인구 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기북부와 충북북부 등 2개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 설치했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시와 면적이 넓은 지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최보윤 의원은 오는 7월 29일,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의 후속으로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 중 하나였다. 최보윤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학대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의 발의와 향후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더 멀리 장애인학대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내딛는 걸음걸음에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물적토대를 갖추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최보윤 의원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2024년 7월 19일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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