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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목발 사용 장애인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탑승 제한 ‘장애인 차별’
글번호 1903 등록일 2024-07-2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09명
첨부파일

인권위, 목발 안전성 확인 후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권고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통유리 바닥(크리스털 캐빈) 케이블카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목발 바닥의 고무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B케이블카 직원이 목발로 인해 케이블카 바닥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케이블카의 크리스털 캐빈 내 강화유리는 안전을 위해 3단으로 구성됐고, 날카로운 물체 때문에 강화유리가 깨지더라도 1단 강화유리에만 균열이 발생할 뿐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구조이나, 이를 모르는 탑승객 입장에서 추락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끝이 날카롭고, 철 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물품의 크리스털 캐빈 케이블카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목발의 바닥은 고무로 마감되어 있고, B케이블카 직원이 장애인의 목발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위험 요소가 없다면 탑승을 허용하거나 안전한 목발을 임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화유리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동종의 케이블카에서는 목발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크리스털 캐빈 탑승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에 위배 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는 B케이블카㈜ 대표에게 장애인 보조기구인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크리스털 캐빈 케이블카 이용 시 목발의 안전성 확인 후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해당 시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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