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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토부,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 미준수 7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글번호 1976 등록일 2024-08-0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62명
첨부파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7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으로 과태료 금액은 250만 원이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 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토부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 실태점검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으며 이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미흡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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