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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진료 거부, 응급실 뺑뺑이 막을 관련 법 개정 추진
글번호 1980 등록일 2024-08-0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41명
첨부파일

서미화 의원, ‘의료법‧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와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8일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 거부, 발달장애인인이 부상을 당한 첫날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 당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제15조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발달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을 경우 이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장애인 환자들마저 진료 거부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입법을 통해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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