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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65세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까지 ‘뚝’ 장애여성 벼랑 끝
글번호 2033 등록일 2024-08-2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82명
첨부파일

활동지원 삭감·정부 일자리 해고‥행정·차별구제 소송 제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한민국의 장애노인 차별 행정 및 자립생활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한민국의 장애노인 차별 행정 및 자립생활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올해 2월,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중증장애여성 최윤정 씨가 벼랑 끝에 몰렸다. 사회활동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시간 삭감은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까지 뺏겼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이 목적인 활동지원제도는 현행법상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요양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제도로 전환된다.

문제는 고령층의 요양이 목적인 장기요양은 활동지원과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식이 상반된다는 점이다. 특히 활동지원 제공시간은 월 최대 480시간인 반면, 장기요양 상한선은 월 최대 116시간이다.

이에 국가인권위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불수용’했다. 대신 노인장기 전환자 중 일부만 서비스 감소분을 보충해주는 ‘보전급여’를 도입한 상태다.

최 씨는 보전급여를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기존 월 420시간(3구간)에서 300시간(7구간)으로 대폭 하락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행정규칙 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이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행정규칙 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이다.ⓒ보건복지부

만 65세 여파는 경제 활동까지 미쳤다. 최 씨는 정부의 소득 지원 일자리인 장애인 일자리에서 참여 중단, 즉 해고됐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행정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참여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에서 해고됨에 따라, 활동지원 가산 항목인 ‘사회활동(직장생활, 최대 24점)’까지 끊길 위기다.

만 65세라는 이유만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최 씨는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소송대리인단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는 장애노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불합리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폐지하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급여 변경 처분 취소의 행정소송, 그리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장애인 일자리를 참여하지 못하는 지침 삭제를 요구하는 차별 구제소송까지 두 가지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장애노인에게 재가서비스 중심의 장기요양을 강제하는 것은 65세 이상 장애인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 자립생활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65세 이후 활동지원 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배제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으며, 이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노인이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장애노인의 보전급여 정책을 전환하고 자립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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