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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인권위, “지방선거 장애인 등 혐오표현 자제” 성명
글번호 204 등록일 2022-05-19
등록자 새날자립센터 조회수 1164명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장애인 등 혐오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1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 모두가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길 적극 요청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권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올해 1~3월 중 54개 신문과 방송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여성 혐오표현 보도는 3351건, 장애인은 39건, 이주민은 96건 등으로 파악됐다.

보도는 대체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 발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중 10건 이하의 보도만이 혐오 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어떠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행태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대체로 ‘벙어리’라 표현하고,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관념을 드러내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한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면서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인 정치인들은 이러한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020년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위원장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이 사라진 선거 원년의 해'를 만들도록 후보자 등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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